안녕하세요 해피벨라입니다. 2020년 7월(1기분)에 이어 9월(2기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부 기간이 왔습니다. 원래는 9월 말까지지만 이번년도에는 추석 명절 연휴가 있어서 10월 5일로 납부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납기내 2020.10.05까지 꼭 납부하시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이 가산되니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납부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1. 은행에 고지서를 들고가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 2. 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이체하는 방법 3.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에서 납부하는 방법 4. 마지막으로 모바일 납부 스마트위택스라는 어플을 사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위택스에서 납부하는 편인데요 위택스가 내가 낼 세금을 한번..